법무법인 창천 `디지털솔루션팀`, 가상자산시장 이슈 선제 대응 나서

신하연 2024. 7. 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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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천은 디지털솔루션팀을 통해 특정거래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법안 개정 이슈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난달 27일 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심사가 엄격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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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천 제공]

법무법인 창천은 디지털솔루션팀을 통해 특정거래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등 법안 개정 이슈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난달 27일 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심사가 엄격해졌다.

기존 가상자산관련 특금법 시행령은 ISMS,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확인서 등의 서류심사로 이루어졌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 관련 사안이 심사항목으로 더해졌다.

지난 2021년 시행된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만 적용시켰는데,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기관 등 국내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 전체로 확대 시행된다.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창천 디지털솔루션팀은 변화된 가상자산사업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디지털솔루션팀은 윤제선 대표변호사(연수원 40기)를 팀장으로 이슬기(40기), 신동환(40기), 박정헌(변시 2회), 현지혜(변시 5회), 도기화(변시 8회) 변호사로 구성됐다. 이 팀은 △가상자산 거래 관련 소송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 자문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자문 △토큰증권(STO) 자문 등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법률 분쟁과 자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윤제선 팀장은 지난 2008년 고려대 법과 대학을 졸업한 뒤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2017년부터 법무법인 창천 대표 변호사로 근무중이다.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등 삼성계열사, 빗썸, 코인원, 고팍스 등 코인거래소 등의 자문과 송무를 담당하며 기업·금융 분야에서 역량을 키웠다. 블록체인법학회에서 활동하는 등 가상자산 및 금융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 외에도 디지털솔루션팀 내 변호사들은 경제·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왔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가상자산거래소 실명확인출금계정 실사 대응, 가상자산사업자 FIU 종합검사 및 제재심의위원회 대응 등 가상자산 분야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현지혜 변호사는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수면위로 떠오른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형사사건이 발생하거나 법안이 바뀌는 등 짧은 시간내에 많은 환경변화가 일어났다"며 "하지만 모든 이용자가 관련법안을 숙지하기엔 무리가 있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선제대응 및 자문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대안"이라고 말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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