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연인 살해 20대 첫 공판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주장

박용규 기자 2024. 7. 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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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고, B씨를 잠시 불러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이별을 통보받은지 35분 만에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흉기 종류를 검색한 뒤, 이와 비슷한 흉기 4개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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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조현병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수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별을 통보받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다른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검색하고 구매한 후 피해자를 불러내 살해하는 등 사전에 준비해 범행한 점 등으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피해자 가족은 이날 재판에 앞서 지난 8일 A씨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1시20분께 하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불러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고, B씨를 잠시 불러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B씨로부터 모욕을 당해 화가 난 상태에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이별을 통보받은지 35분 만에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흉기 종류를 검색한 뒤, 이와 비슷한 흉기 4개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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