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94억원 부과

문영호 기자 2024. 7. 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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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194억원을 부과했다.

전년대비 6.92%, 77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50%),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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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만835명 대상, 전년 대비 6.92% 77억↑
[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제공) 2024.01.30.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194억원을 부과했다.

전년대비 6.92%, 77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납세 대상은 6월1일 기준으로 화성시에 주택 또는 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 48만835명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50%),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오는 31일까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1899-4899),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제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3억 이하 주택에는 과세표준금액의 43%,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에는 44%, 6억 초과 주택에는 45%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 일반세율 대비 약 0.05% 인하된 특례세율을 적용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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