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 손상에 골절까지”…여름 휴가철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증가세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4. 7. 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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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주요 사례를 공유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총 29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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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290건 접수
찢어짐·골절·타박상 많아…해외선 사망 사례도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18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주요 사례를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용품 안전사고 주요 사례를 공유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총 290건으로 집계됐다. 물놀이용품 안전사고는 2019년 82건에서 2020년 46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48건, 2022년 56건, 지난해 58건이 접수되는 등 2020년부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총 290건의 안전사고를 품목별로 보면 '서프보드' 안전사고가 182건(6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수상스키' 58건(20.0%), '물안경·오리발' 16건(5.5%), '구명튜브' 11건(3.8%) 순이다. 해외의 경우 팔튜브(암링자켓)를 잘못 착용해 어린이가 물에 빠져 사망한 사례도 있다며 팔튜브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물놀이 중 물놀이용품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고가 189건(66.5%)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스키 등을 타다가 '미끄러지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51건(18.0%)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에 따른 증상으로는 열상(찢어짐)이 99건으로 가장 많고 골절 52건, 타박상 51건 순이다. 

구체적으로 서핑 중 서프보드에 부딪혀 흉부가 골절되거나 수상스키를 타다 넘어져 어깨가 골절된 사례가 있었다. 바나나보트를 타다 떨어져 어깨가 탈구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눈을 다치는 사례도 많았다. 튜브 손잡이에 부딪혀 눈 주변이 찢어지거나 스노클링 장비나 수영장 킥 판에 부딪혀 안구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서프보드와 수상스키 관련 안전사고는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물안경과 구명튜브 관련 안전사고는 10대 이하에서 주로 발생했다.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물놀이용품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이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어린이는 물놀이 시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보호자와 함께할 것과 물놀이 중에는 항상 주변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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