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北 석유 밀수 겨냥 '테러자금법' 개정…"대북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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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자국 국민·기업의 유엔(UN) 제재 대상 국가의 시민·단체를 상대로 한 거래와 관련해 처벌 적용 범위를 '직접 거래'에서 '모든 거래'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 대상인 북한으로 밀수된 석유 90% 이상이 대만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선박·항구 등에 대한 처벌 강도와 범위를 강화해 대북 제재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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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밀수 석유 90% 대만 항구서 나와…"허점 메우는 것"
"中 군사 위협에, 서방에 '민주주의 국가' 이미지 부각"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대만이 자국 국민·기업의 유엔(UN) 제재 대상 국가의 시민·단체를 상대로 한 거래와 관련해 처벌 적용 범위를 '직접 거래'에서 '모든 거래'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 대상인 북한으로 밀수된 석유 90% 이상이 대만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선박·항구 등에 대한 처벌 강도와 범위를 강화해 대북 제재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차원이다.
일각에선 군사위협을 강화하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 공동체 일부'라는 이미지를 부각해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을 구하려 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대만, 테러자금조달방지법 개정안 이달 말 발표…"처벌 적용 범위 확대"
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은 유엔 제재 대상 국가의 개인·기업과의 거래뿐만 해당 국가의 영토에서 행해지는 모든 거래를 범죄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유엔 제재를 받는 개인이나 기업에 직접 판매하는 것만 불법이다.
또 대만 검찰이 용의자가 석유 등을 제재 대상 기관에 '고의로' 판매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요건도 없앤다.
이는 2018년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인 '폴라리스호'를 이용해 북한 선박과 불법 환적한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 6명이 검찰의 '고의성' 증명 실패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페인트칠 등을 통해 선박 이름을 가리거나 선박 자동식별시스템(AIS·선박 위치 자동 발신 장치)를 끄는 등의 위장전술(camouflage)도 범죄로 규정한다.
해상에서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또 대만은 선박법도 개정해 자국 선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테러자금조달법 개정안은 선박 소유주의 반대와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의회에서의 저항으로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北밀수 석유 90% 이상, 대만 항구서 나와…규제 강화해 대북제재↑
황모신 대만 법무부 차관은 FT에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으로의 석유 환적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 법이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범죄 행위의 범위가 너무 좁게 규정돼 있으며, 우리는 이런 허점을 메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영국의 싱크탱크인 로열유나이티드서비스 연구소 연구원인 조지프 번은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제재를 우회해 북한으로 운송된 석유의 상당 부분이 대만 항구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외국 정부 관리들은 대만이 북한 석유 밀수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中 군사 위협 증가…서방에 '민주주의 국가 공동체 일부'란 이미지 부각"
FT는 "중국의 침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서방 국가들과의 지원을 구하고 있는 대만에게 북한의 불법 무역 저지 실패는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통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만은 이 같은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지하고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동일한 생각을 민주주의 국가 공동체의 일부라고 자신을 묘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FT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직접 석유 공급을 재개하면서 대만의 공급원 역할이 줄어들면서 이번 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왔다고도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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