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직구 속옷서 발암물질 범벅, 화장품에 세균…판매 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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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발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여성용 속옷에서 발암물질이, 화장품에서는 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법랑 그릇에서는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7월 셋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330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쉬인에서 판매 중인 여성용 속옷 1건에서 발암물질 '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치(30mg/kg)의 2.9배를 초과한 87.9mg/kg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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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발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여성용 속옷에서 발암물질이, 화장품에서는 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법랑 그릇에서는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7월 셋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330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쉬인에서 판매 중인 여성용 속옷 1건에서 발암물질 '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치(30mg/kg)의 2.9배를 초과한 87.9mg/kg이 검출됐다.
아릴아민은 의류 염색에 사용되는 화학 염료로 인체 발암물질(Group 1)으로 분류된다. 특히 방광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피부와 직접 접촉하는 속옷에서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화장품에서는 립스틱의 경우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왔고, 블러셔는 알리익스프레스 판매 제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총호기성생균이 검출됐다. 모두 검출되면 안 되는 세균들이다.
아울러 립스틱 2건과 블러셔 2건, 파운데이션 3건은 표기량에 비해 제품 내용량이 최소 7%에서 최대 23%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일 제품의 경우,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에서 판매된 제품 4건에서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97.4배가 넘는 니켈 974.2㎍/g과 국내 기준치(100㎍/g)를 1.6배 초과한 디옥산 167.8㎍/g이 검출됐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며, 디옥산은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간·신장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된 법랑그릇 5건에서 국내 기준치(0.07mg/L)의 최대 97.4배를 초과한 카드뮴과 국내 기준치(0.8mg/L)의 최대 7배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카드뮴은 인체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골연화증, 신장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납은 어린이의 지능 및 인지 기능 발달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 분야별정보 > 경제 > 소상공인 지원 > 공정경제 사업 > 소비자권익보호)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한 20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 화장품과 식품용기에서 발암물질과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만큼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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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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