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두 얼굴, 효과와 리스크
자기주식이란 이미 발행된 자기 회사의 주식을 회사 명의로 취득한 것을 말하는데, 자기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유동자산을 감소시키고, 경영진에 의해 불건전한 목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어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왔다.
하지만 회사의 재무관리를 유연하게 하고, 주가의 관리나 경영권 방어에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2011년부터 상법 개정되어 그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처분도 자유롭게 되었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상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주주총회에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량,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결의(이사회 위임 가능)해야 한다.
이사회에서 주식 취득 대가로 교부할 수 있는 금전, 양도신청기간, 양도대가로 금전을 교부하는 시기 등을 결의하여야 한다. 이후 양도신청기간 시작 2주 전까지 공고를 시작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자기주식을 매입하면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는 신호효과(Signaling Effect)를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며, 잉여현금을 활용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때 주당 배당금이 증가하여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자본구조를 재편하고, 기업의 재무상태를 강화할 수 있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매입하여 상대적으로 지분을 많이 보유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고, 그 자기주식을 우호 주주 등에게 매각하여 외부 주주의 지분을 낮출 수 있으며, 유통주식 수를 줄여 적대적 인수 시도를 방어하는 등 경영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자기주식 매입을 위해 현금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면 기업의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고, 차입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증가하여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한편으로 자기주식 매입에 과도하게 집중하면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놓칠 수 있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
자기주식은 잉여 현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주주가치를 높이고, 배당정책과 병행하여 주주들에게 재정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데, 단순히 금전을 지급하는 현금배당 대신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금전을 지급함과 동시에 주식가치를 제고하여 주주들에게 자본이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매입한 자기주식은 소각을 통해 주식 수를 줄임으로써 주식가치를 높일 수 있고,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으로 제공함으로써 임직원의 동기 부여와 기업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주주나 임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자사주 매입을 통해 부채와 자본의 비율을 조정하고,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가업승계를 고려중인 기업은 해당 가업의 환경에 따라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 가업승계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가족구성원에게 자사주 매입계획과 그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여 승계과정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가족구성원간의 지분을 재분배하여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만약 명의신탁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자기주식 취득은 주가 부양, 주주가치 증대, 경영권 방어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지만, 과도한 부채를 통해 자사주를 매입한 결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주가 하락과 신용등급 강등을 초래한 사례도 있는 만큼 활용에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현진호 자문 세무사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재무건전성 악화, 법적 문제, 장기적 성장기회 상실 등의 리스크 역시 존재한다.”고 전하며,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상황에 맞는 자사주 매입 전략을 수립하는 등 여러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자기주식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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