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소액 인출 한도 `100만원 → 300만원` 상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상속인 1명의 요청만으로도 소액 재산 인출이 가능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9개 금융업 협회와 공동으로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별로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도 해당 재산을 인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9개 금융업 협회와 함께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서 개선해 나가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속인 1명의 요청만으로도 소액 재산 인출이 가능한다. 소액 재산 한도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내용은 금융회사별 업무처리절차 및 시스템 보완 작업 등을 거쳐 3분기중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9개 금융업 협회와 공동으로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회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각각이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제적 등본이나 사망 확인서 등은 기존 서류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요구한다.
상속인이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직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제출서류, 관련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금융회사별로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도 해당 재산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도입 예정이지만 금융회사별 판단에 따라 절차 간소화 적용 여부·요건·한도 등이 다를 수 있다.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상속인이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이 아닌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동일업권)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9개 금융업 협회와 함께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서 개선해 나가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뒤집힌 벤츠 버리고 도주한 40대, 5일만에 나타나 "음주 안했다""
- "새 아파트 어떻게 지었길래…비 내리는 엘리베이터, 분통"
- "공주옷 입고 총쏘고 탱크 몰고"…`190만원 전쟁놀이`에 빠진 중국 MZ세대들
- "아버지도 가짜"…망상 시달리다 흉기로 아버지 살해한 20대 딸
- 애완고양이에 손물린 아이, 한달만 `광견병`으로 숨져
-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노골화하는데 싸움만 일삼는 정치권
- “실적·비전에 갈린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표심 향방 ‘촉각’
- "내년 韓 경제 성장률 2.0% 전망… 수출 증가세 둔화"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2기 내각, `플로리다 충성파`가 뜬다
- 은행이 공들인 고액자산가, 美 `러브콜`에 흔들리는 `로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