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출생통보·보호출산 시행…김미애 "산모와 아이를 위한 가장 안전한 번호 '1308'"

조원호 기자 2024. 7. 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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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18일 "예상하지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일부터는 혼자 감당하지 말라"며 19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와 보호출산 제도를 알렸다.

김 의원은 "병원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은 국가에 등록돼 보호받고,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며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게는 맞춤형 상담과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연계서비스를 통해 직접양육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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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18일 “예상하지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일부터는 혼자 감당하지 말라”며 19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와 보호출산 제도를 알렸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박한 산모와 아이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번호 ‘1308’로 전화하면 전국 16개 상담 기관의 전문 상담원이 24시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밀상담을 보장하며 국가가 나서서 여러분을 지원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와 보호출산 제도를 알리고 있다. 김미애 의원실 제공.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을 계기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과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19일부터 두 법이 시행됨에 따라 익명이 보장된 상태에서 산모가 출산할 수 있게 됐고, 의료기관이 산모의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병원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은 국가에 등록돼 보호받고,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며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게는 맞춤형 상담과 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연계서비스를 통해 직접양육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 한 경우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해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우리의 아동보호체계가 한 단계 성숙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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