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불법 촬영한 의대생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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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포함해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 모(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3년 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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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포함해 여성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 모(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3년 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결국 합의하지 못했고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습니다.
김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해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피과로 지목돼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응급의학과로 전공을 바꿔 속죄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시내 의대 본과 3학년생이었던 김 씨는 현재 학교를 휴학하고 대체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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