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금 300만원까지는 가족 동의서 없이 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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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0만원 이하의 상속 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요청을 받지 않아도 간소화 절차에 의해 상속인 1인의 요청으로 인출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개 금융업 협회와 함께 상속 금융재산 인출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향후 대부분의 금융사에서는 300만원 이하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 있어도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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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인출 간소화 한도 기존 100만→300만 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앞으로 300만원 이하의 상속 재산은 상속인 전원의 요청을 받지 않아도 간소화 절차에 의해 상속인 1인의 요청으로 인출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개 금융업 협회와 함께 상속 금융재산 인출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선안은 올해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개선안에 따라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의 한도가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소액 인출 간소화 한도는 100만원으로 묶여 있어 이 이상 금액을 인출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있어야 했다.
향후 대부분의 금융사에서는 300만원 이하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 있어도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사별로 구체적인 간소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이용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더불어 금융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표준화된다. 앞서 금융사마다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고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앞으로 금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이어 상호금융권의 경우 상속인이 가까운 단위조합(동일업권)에서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지역의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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