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 빠진 네이버 여행자보험 비교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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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가 18일 출시하는 여행자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논란에 휩싸였다.
네이버페이는 여행자보험 점유율 1위인 카카오페이손해보험에 대응해 보험료의 10%를 환급해주는 이벤트를 계획중인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손해보험사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네이버페이가 수수료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손보사들에게 제휴 거절 통보를 하면서, 결국 점유율 1위 카카오페이손보를 포함한 대형 손보사들 모두 여행자보험 비교추천서비스에서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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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수수료 요구에 대형손보사 불참
업계 “보험료 올라 소비자만 피해”
네이버페이가 18일 출시하는 여행자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논란에 휩싸였다. 네이버페이는 여행자보험 점유율 1위인 카카오페이손해보험에 대응해 보험료의 10%를 환급해주는 이벤트를 계획중인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손해보험사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네이버페이가 수수료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손보사들에게 제휴 거절 통보를 하면서, 결국 점유율 1위 카카오페이손보를 포함한 대형 손보사들 모두 여행자보험 비교추천서비스에서 빠지게 됐다.
▶수수료 많이 주는 중소형사만 참여...대형사에겐 거절 통보=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16일 해외여행자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시연회를 진행했다. 시연회에는 메리츠·한화·하나·캐롯·롯데·NH손해보험 등 중소형사들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사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은 서비스 출시에서 제외됐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아직 수수료 협상 과정 중”이라며 “모든 손보사들이 내일 동시에 비교추천서비스에 들어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네이버페이와 손보사들의 협상이 난항을 겪는 건 결국 수수료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 방안을 발표하면서 단기보험에 대해서는 수수료 수준을 대면 모집 수수료 대비 33% 이내로 제한하게 했다.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에 따르면 플랫폼이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 수수료 한도를 설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기보험은 수수료 수준을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33% 이내 제한하고, 장기보험은 수수료 수준을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15~20% 이내로 규제했다. 해외여행자보험은 단기보험에 해당하므로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33% 이내 수수료 한도 규제를 맞춰야 한다.
대형사들은 한도 규제 범위에서 최고 수수료율인 33%가량을 제시했으나, 네이버페이는 수수료율이 낮다는 이유로 전날 보험사에 예정일 입점 거절을 통보했다.
네이버페이는 대형사들에 중소형사와 마찬가지로 매출액(보험료)의 9% 수준을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사별로 다르지만, 대형사들은 모집수수료의 33%가 매출액의 5∼7%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의 9% 수준을 네이버에 지급하면 금융당국의 규제를 어기게 된다”며 “네이버페이가 요구한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려면 대면수수료 자체를 높이는 수밖에 없어 모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라고 지적했다.
▶카카오페이손보 대응해 환급경쟁...결국 수수료 높여 소비자 피해 우려=네이버페이가 고수수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카카오페이손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페이는 카카오 계열 손해보험사인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해외여행보험’이 가입자 13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하자 뒤늦게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카카오페이손보의 여행자보험은 ‘무사고 환급 서비스’로 인기를 끌었다. 이에 후발 주자인 네이버도 보험료 10%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페이백 서비스를 기획하느라 이 과정에서 보험사 수수료가 높아졌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페이가 페이백을 하려면 수수료 5~7% 받아서는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수수료가 오를수록 그만큼 보험료 자체가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이 이제는 플랫폼사간 경쟁으로 치닫으면서 마케팅 경쟁이 극에 달하고 있다”라며 “고수수료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 당국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했다. 서지연 기자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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