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D-1...촘촘한 ‘이용자 보호’ 필요

2024. 7. 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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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한 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은 크게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권한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의무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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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이득액 5배까지 벌금
발행·유통등 사업자 규제마련 시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한 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적발 시 부당이득의 최대 5배 상당 벌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거래소는 보호조치 강화 일환으로 이상거래 적발 시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하며 예치금도 은행에 맡겨야한다.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가 강화됐지만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및 자금조달 사업자에 대한 규제 내용은 빠져 사각지대 우려도 나온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은 크게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권한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직접적인 이용자 보호 법안이 마련되면서 가상자산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불공정거래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과징금 및 형벌규정 제제조치가 이뤄진다.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이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기존에도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사기,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했다. 다만 통상 적용되는 사기 혐의는 재판에서 고의성 입증이 까다로워 실질적 처벌로 이어지기엔 한계를 보였다. 처벌 수위가 높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해도 가상자산을 둘러싼 증권성 해석이 명확치 않아 처벌이 인정된 판례를 찾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처벌 수위가 강화돼 실질적 처벌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도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의무 준수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가능하다.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자체 이상 거래 감시 조직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을 때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보고해야한다. 고객이 맡긴 예치금은 거래소 재산과 구분해 은행에 맡겨야 한다. 다만 기존에도 거래소들이 은행에 예치하고 있던 만큼 실질적 변화로 보긴 어렵다. 이용자 입장에서 체감할 변화는 앞으로 예치금에 붙는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거래소마다 이용료율을 정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와 비슷한 수준인 1%가량이 예상된다. 다만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 후에도 처벌 사각지대 우려가 나온다.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및 자금조달 사업자에 대해 규제하는 업권법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사업자의 영업행위, 발행·공시 등 여전히 가상자산 규제 사각지대는 남아 있으며, 이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의 조사에도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한계를 인정했다. 당초 가상자산 규율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더불어 업권법까지 입법되도록 계획됐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되다 폐기됐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코인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든지 진입 규제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문제로 인한 갑작스러운 도산 피해가 더 자주 발생하는 사례”라며 “1단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는 불충분한 면이 있다”고 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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