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관없이 결혼땐 100만원 환급

2024. 7. 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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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당근책'도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이르면 올해부터 혼인 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에서 100만원 안팎의 소득세를 돌려주는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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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세액공제도 확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헤럴드경제DB]

다음주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당근책’도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이르면 올해부터 혼인 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에서 100만원 안팎의 소득세를 돌려주는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시 올해 결혼한 근로소득자와 사업자는 각각 내년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 특별세액공제 대상과 혜택에 대해선 고심 중이다. 당국은 혼인 연령과 초혼 여부, 소득 등에 상관없이 혼인 신고만 하면 세액공제를 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상황에서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 출산이 대부분 결혼 뒤에 이뤄진다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결혼’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실효성 있는 출산율 대책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 정부는 앞서 2004년부터 5년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혼인 비용의 100만원을 돌려주는 결혼 세액공제를 시행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한 탓에 5년 만에 종료한 바 있다.

2017년에도 부부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결혼 특별세액공제 도입이 추진됐지만, ‘독신 가구가 소득세를 더 많이 내는 싱글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대 100만원 수준의 혜택으론 출산율 증가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22대 국회에선 ‘혼인한 부부에 300만원 세액공제’, ‘근로소득금액의 1000만원 소득공제’ 등의 법안이 나온 상황이다.

‘혼인보다 출산·양육에 직접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비판도 존재하는 만큼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된다. 만 8~20세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아이가 한 명인 가구에는 기존 15만원이었던 세액 공제금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아이가 두 명 이상일 경우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세 명 이상일 때 셋째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공제금액을 확대한다. 예컨대 자녀가 두 명이라면 첫째 25만원과 둘째 30만원을 합친 5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자녀가 세 명이라면 셋째의 공제금액 40만원을 추가해 9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됐을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부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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