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부터 착한 임대인까지...내년도 세법개정 윤곽
자사주 더 소각한 기업 법인세 감면
가업상속공제 600억→1200억 확대
‘착한 임대인’ 일몰시점 연장 등 주목
다음주 발표될 세법개정안에는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을 위한 세제 혜택 등 지금까지 각종 대책을 통해 일부만 공개됐던 세제 지원의 세부 방안이 담긴다. 정부가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던 기존 고배당 기업에 대한 혜택, 주주환원 증가금액 기준 변경, 장기보유 주식 소액주주 공제 등이 추가로 다뤄지면서 밸류업에 힘을 실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에서 일부 공개된 세제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해 법인세·배당소득세·상속세 등 세제 혜택 3종 세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과거보다 5% 넘게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더 소각한 기업에는 법인세를 깎아준다. 직전 3개년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 금액의 5%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를 5%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이다. 밸류업 공시기업의 주주도 배당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혜택을 준다. 2000만원 이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종합과세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최대 45%였던 세율이 25%로 낮아지는 것이다.
가령 한 기업이 직전 3개년 평균 1000억원을 배당하다가 내년 1200억원을 배당하면 5% 초과분인 150억원에 대해 5%를 세액공제 받아 법인세를 7억5000만원 감면받게 된다. 이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이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었다면 증가분인 200만원에 대해선 9%, 나머지 1000만원은 14% 세율이 적용돼 158만원을 내게 된다. 기존 대비 경감효과는 10만원이다.
앞서 기재부는 배당을 새로 하는 기업뿐 아니라 기존에 잘 해왔던 기업을 ‘역차별’하지 않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한 내용이 세법개정안에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 역시 ‘배당 증가금액 등’으로 열어놓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정부가 ‘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을 최소 가이드라인으로 잡은 주주환원 증가금액 기준을 일부 변경하거나, 업계·학계를 중심으로 제안됐던 소액주주를 위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신설 등을 추가로 다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밸류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속세 개편 카드가 추가될지도 관심이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이 주식 등을 상속·증여할 때 과세표준에서 20%를 할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한도 역시 현행 최대 600억원(피상속인 가업 계속 영위기간 30년 이상)에서 2배인 12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앞서 ISA 납입 한도를 2000만원에서 4000만원,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법개정안에는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을 도모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취업자 등을 위한 세제 혜택도 담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에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상생 임대인’ 제도를 2026년까지 2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할 때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 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의 일몰 시점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취업자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도 준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경력단절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소득세를 70~90% 감면해주고, 경력단절여성이 혜택을 받기 위한 ‘동종 업종 재취직’ 요건은 폐지한다. 중소기업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과 기업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해 경영성과 공유를 촉진한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을 받을 때 따라오는 소득세 감면 혜택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감면 방안 등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이 밖에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조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조치 연장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도 세제개편안에 담고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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