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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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이 1년 늘어났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을 올해 7월 말에서 내년 7월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중신용 중소기업은 지원 받을 수 없다.
한은은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폐업 확대 등 경영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지원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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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이 1년 늘어났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을 올해 7월 말에서 내년 7월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원한도는 서울 1조8000억원과 지방 7조2000억원이다. 업체당 한도는 은행 대출취급실적을 기준으로 1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서울과 지방에 소재한 저신용 중소기업이다. 자영업자도 포함한다. 주점업과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중신용 중소기업은 지원 받을 수 없다.
지원금리는 연 2.00%다. 한은은 지원 기한을 1년 확대하면서 지원한도와 지원대상, 지원금리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한은은 "취약·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폐업 확대 등 경영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지원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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