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광장] 보험사기죄 양형기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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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이미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에 관해서는 아직도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사기범죄의 일반 양형 기준으론 최종적인 이득액이 50억은 되어야 징역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험사기에 대해 궁극적으로 법적 제지력을 부여하기 위하여서는 세분화한 범죄수익 기준액을 설정하고 피해액 이외에 보다 색다른 양형기준을 탐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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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이미 존재한다. 일반사기이든 조직적 사기이든 피해액을 기준으로 양형판단이 이루어진다. 1억원 미만, 5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300억원 미만이거나 이상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사기범죄가 재산범죄라는 사고의 틀 속에서 보면 피해금액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함은 상식적인 것 같기도 하다.
재산범의 형태를 띠고 있는 보험사기에 있어서 대부분의 연성사기가 여기에 속한다. 불의의 사고 이후 손해에 대한 과장 청구를 하거나 진단체계 속 질병 증상을 날조해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 등이다.
이때 연성사기의 1차적 피해는 사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보험사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인 손실로 귀결된다. 또 보험료의 인상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 전체에게 사실상 손해가 전가된다.
보험사기범이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이 손쉽게 이루어짐을 학습하게 되면 차후 보다 적극적인 고의적 불법행위를 하게 된다. 이런 경성사기는 궁극적인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해 다양한 범행수법, 자해나 살인 등 형사범죄의 형태로 진행되기도 한다.
연성사기가 경성사기로 나아가 연쇄살인으로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강호순 사건이다. 그는 다수의 교통사고와 차량 화재, 그리고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방화로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험금을 수령해 그 돈을 경제활동의 기반으로 삼았다. 결국 자가 방화로 아내와 장모를 살해했고, 그 사건이 이후의 보험금 대신 인명손실 자체를 범죄목적으로 삼는 연쇄살인의 트리거가 됐다고 한다.
엄인숙 보험살인 사건은 범인이 동거가족을 실명하게 하거나 살해해 얻은 막대한 보험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용소계곡에서 배우자를 살해한 이은해의 경우에는 청소년기부터 여러 명의 공범들과 다양한 보험사기에 가담했으며, 그렇게 수령한 보험금을 공동의 생활기반으로 삼았다.
이런 사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모방 및 동조행위이다. 지난 몇 년간 보험사기의 적발 금액이나 인원이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음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성사기가 증가하고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에 관해서는 아직도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사기범죄의 일반 양형 기준으론 최종적인 이득액이 50억은 되어야 징역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보험사기에 관하여 판결의 통계를 살펴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비중이 높고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일반사기보다도 낮다. 양형기준의 부적절함 때문이다. 보험사기에 대해 궁극적으로 법적 제지력을 부여하기 위하여서는 세분화한 범죄수익 기준액을 설정하고 피해액 이외에 보다 색다른 양형기준을 탐구해야 한다.
양형기준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판결을 모아 평균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구축돼 왔다. 하지만 보험사기의 경우 발각된 사건들보다 암수범죄가 훨씬 많을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불충분하다. 그보다는 보험회사 등 실무자들을 모아 보험사기에서 다른 범죄와 달리 관찰되는 수법, 유형, 문제점 등을 특별 양형인자에 포함시키는 보다 구체적인 노력 등이 필요하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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