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금융재산 인출에 은행마다 다른 서류...금융당국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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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가족의 금융재산을 상속인이 보다 쉽게 인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사마다 달랐던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고, 금융회사 누리집에서 관련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상속 금융재산 인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표상속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금융회사에 사망자 계좌의 인출·명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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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가족의 금융재산을 상속인이 보다 쉽게 인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사마다 달랐던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고, 금융회사 누리집에서 관련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상속 금융재산 인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거래자가 사망하면 금융회사에 예치된 재산(예금·증권·보험·환급금 등)은 상속인 소유가 된다. 대표상속인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금융회사에 사망자 계좌의 인출·명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별로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달랐다.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제적등본이나 혼인관계증명서 등 과도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회사들이 누리집에 서류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상속인들이 수차례 창구를 들러야 하는 일도 잦았는데, 이런 불편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도 상향(100만원→300만원)했다. 기존에는 상속인 전원이 아니라, 1명의 요청으로만 인출을 하려면 100만원까지만 인출이 가능했다. 이 기준은 10년 동안 변함이 없어 경제 성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사망자의 재산이 상호금융업권에 있을 경우, 해당 단위조합이 아니라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을 방문해도 상속 재산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에서만 상속 재산을 인출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 업무처리 절차,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오는 3분기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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