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패싱 70억원대 토지 매입' 전 축협 조합장 배임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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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이사회 의결 없이 70억원대 토지를 매입한 전직 축협 조합장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모 축협 조합장 A 씨(6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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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조합 이사회 의결 없이 70억원대 토지를 매입한 전직 축협 조합장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모 축협 조합장 A 씨(6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제주의 한 축협 조합장이던 지난 2017년 이사회에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 토지를 70억여원에 매입하겠다'고 보고한 후 그해 12월 토지 감정평가,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었다. A 씨는 애초 매입하려던 토지를 다른 농협에서 먼저 매입하자 이같이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2018년 3월 정기이사회에 토지 매입을 '3월 말 또는 4월 말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엔 토지 분할이 안 돼 잔금을 지급해도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잔금을 치러 매도자에게 7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합 발전과 조합원 소득증대를 위해 토지를 매입했을 뿐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도 2017년 임시 이사회에서 A 씨에게 100억 원 한도로 토지매입 권한을 위임한 데다, A 씨가 수시로 이사회에 토지 매입 가격과 거래 현황 등을 보고한 점 등을 들어 "A 씨가 토지 구매 과정에 일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조합과의 신의 관계를 저버린 배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수수료를 받고 A 씨에게 해당 토지를 중개한 B 씨(60)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10년 넘게 무등록·무자격 공인중개사 일을 했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업체를 폐업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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