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소액 인출 한도 100만원 → 300만원 상향

서혜진 2024. 7. 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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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4분기 중 상속인이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인출할 때 금융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표준화된다.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도 인출할 수 있는 상속 금융재산 총액도 종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2013년부터 상속인의 불편 완화를 위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1인의 요청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한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간소화'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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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9개 금융업 협회 공동으로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개선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 3·4분기 중 상속인이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인출할 때 금융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표준화된다.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도 인출할 수 있는 상속 금융재산 총액도 종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개 금융업 협회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월 1일 열린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개선하기로 결정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이번 개선안은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 확대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가까운 단위조합(동일업권)을 통한 상속 금융재산 인출 등을 담았다.

먼저 금융사에 제출해야 하는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했다.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 확인이 가능한데도 제적등본을 추가 요구하는 등 중복·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상속인이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직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제출서류, 관련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상속인의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는 종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2013년부터 상속인의 불편 완화를 위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1인의 요청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한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간소화'를 도입했다.

다만 경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간소화 한도가 상속 금융재산 총액 100만원 이하로 유지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한도 상향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금융회사별 판단에 따라 절차 간소화 적용 여부·요건·한도 등이 다를 수 있다"며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상속인이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이 아닌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동일업권)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해진다.

현재 일부 상호금융업권은 동일업권의 다른 단위조합에서 개설한 계좌의 상속예금 지급 업무를 취급하지 않아 상속인이 상속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금감원은 "다만 분쟁 소지가 높은 경우에는 인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회사별 업무처리절차 및 시스템 보완 작업 등을 거쳐 올해 3·4분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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