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인출 편해진다…소액 인출 간소화 한도 300만원으로 상향

김유진 기자 2024. 7.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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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간편하게 인출할 수 있는 소액 금융재산의 한도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및 관련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상속인의 불편과 혼란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동일업권인 경우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을 통해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해지는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속 금융재산이 소액일 경우, 일부 상속인의 요청으로도 인출 가능토록 함으로써 상속인의 해외체류, 입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출 불편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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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올해 3분기 중 개선안 시행
금융감독원 건물.

상속인이 간편하게 인출할 수 있는 소액 금융재산의 한도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회사별로 상속인 제출서류도 표준화돼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9개 금융업 협회와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상속인의 불편 완화를 위해 100만원 이하의 상속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일부 상속인의 요청만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0만원이 넘는 재산을 인출하기 위해선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경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가 그대로라는 점을 감안해 소액 금융재산의 한도를 200만원 더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별 상속인 제출서류도 표준화된다. 현재 금융회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달리 운영하거나, 중복‧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필수적이지 않은 중복‧과도한 서류를 정*하는 방향으로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했다. 상속인은 이제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가까운 단위조합(동일업권)을 통한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가능해진다. 일부 상호금융업권은 동일업권의 다른 단위조합에서 개설한 계좌의 상속예금 지급 업무를 취급하지 않아 상속인이 상속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속인이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을 금융회사별 업무처리절차 및 시스템 보완 작업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및 관련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상속인의 불편과 혼란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동일업권인 경우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을 통해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해지는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속 금융재산이 소액일 경우, 일부 상속인의 요청으로도 인출 가능토록 함으로써 상속인의 해외체류, 입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출 불편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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