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금융재산 인출 편리해진다…소액 인출 한도 100만→300만원

임수정 2024. 7.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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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별로 달랐던 상속인 제출서류가 표준화되는 등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절차가 편리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8일 9개 금융업 협회와 공동으로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소액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아닌 일부의 요청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한데, 그간의 경제 규모 확대 등을 반영해 한도를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회사별로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도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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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9개 금융업 협회와 절차 개선
금융감독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회사별로 달랐던 상속인 제출서류가 표준화되는 등 상속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절차가 편리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8일 9개 금융업 협회와 공동으로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회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각각이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액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아닌 일부의 요청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한데, 그간의 경제 규모 확대 등을 반영해 한도를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회사별로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도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가능해진다.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에서도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하게 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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