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판 '청색', 번호가 상단으로…"건물·장소 찾기 쉬워질 것"

강지은 기자 2024. 7.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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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다 눈에 잘 띄는 주소정보 시설물로 건물이나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 번호판, 사물 주소판, 기초 번호판, 국가지점 번호판 등 주소정보 시설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소정보 시설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소정보 시설 규칙은 지자체와 시설물 제작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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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소정보 시설규칙' 개정안 공포…내년 시행
신규 및 노후화 등 교체 시설부터 적용…비용 최소화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보다 눈에 잘 띄는 주소정보 시설물로 건물이나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 번호판, 사물 주소판, 기초 번호판, 국가지점 번호판 등 주소정보 시설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소정보 시설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건물 및 도로 등에 설치된 주소정보 시설의 바탕색을 현행 '남색'에서 눈에 잘 띄는 '청색'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 직관적으로 건물 번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기초 번호는 위로, 도로명은 아래로 배치했다.

기존에 유료로 사용하던 서체인 '릭스체'는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무료 서체인 '한길체'로 사용해 지자체 등에서 시설물 제작 비용을 절감한다.

아울러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 약자나 노인, 어린이 등을 고려해 건물 번호판의 설치 높이는 현행 1.8m에서 1.5m로 조정하고, 내구성 향상을 위해 시설물 표면을 '코팅' 처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7~8년 단위의 주소정보 시설물 교체 주기가 10년 이상으로 길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소정보 시설 규칙은 지자체와 시설물 제작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된 규칙은 전체 시설물이 아닌 신규 시설 또는 노후화 등으로 교체 설치하는 시설부터 적용해 일괄 교체로 인한 불편함과 비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소정보 시설물의 내구성을 더욱 튼튼히 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누구나 쉽게 주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편리하게 주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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