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상연구 리베이트 37억 제공 '제노스'에 과징금 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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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스가 자사 의료기기의 판매를 위해 54개 병원에 37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제노스의 이런 행위에 대해 연구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이 의료인의 의료기기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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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 판촉수단으로…의료기기 선택 왜곡 초래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제노스가 자사 의료기기의 판매를 위해 54개 병원에 37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제노스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노스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의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구체적으로 전국 54개 병원에 19건의 임상연구를 제안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했다. 제노스는 그 대가로 약 37억원 상당(계약금액 기준 약 55억원)의 연구비 명목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건넸다.
공정경쟁규약은 의료기기의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상연구 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나, 제노스는 영업·마케팅 수단으로 인식하고 매출과 직접 연계할 판촉계획을 세운 것이다.
해당 제품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 일상 진료에서 임상시험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어 연구에 소요된 제품이 유상 판매될 경우 모집 환자 수와 매출이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의료기관이 환자수를 늘릴수록 받게 되는 연구비 규모가 커진다.
공정위는 제노스의 이런 행위에 대해 연구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이 의료인의 의료기기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부당하게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소비자에 적합한 제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기기가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기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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