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금융재산 인출 쉬워져…금융사 공통기준 마련

김형섭 기자 2024. 7.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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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금융재산 인출이 보다 쉬워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재산 인출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현재 금융회사별로 다르다.

소액 상속 금융재산의 경우 상속인의 불편 완화를 위해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은 상속인들의 위임장 제출을 생략하고 일부 상속인의 요청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한 제도로 2013년부터 그 한도가 10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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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인출 간소화 한도 100만→300만원 상향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상속받은 금융재산 인출이 보다 쉬워진다. 그동안 제각각이었던 금융회사 제출서류가 표준화되고 소액 인출이 가능한 금액 범위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9개 금융업 협회와 함께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를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1일 열린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개선키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재산 인출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현재 금융회사별로 다르다. 일부 금융사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 확인이 가능한데도 제적등본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필요 이상으로 많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실명확인증표(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 ▲기본증명서(피상속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영업정 미방문시) 등을 필수서류로 규정하고 제적등본이나 사망확인서 등 그밖의 서류는 특정한 사유를 충족해 필요시에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표준화했다.

금감원은 또 상속인이 금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서류와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토록 했다. 금융사 직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대한 교육도 강화했다.

상송 금융재산의 소액 인출 간소화 한도는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액 상속 금융재산의 경우 상속인의 불편 완화를 위해 금융사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은 상속인들의 위임장 제출을 생략하고 일부 상속인의 요청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한 제도로 2013년부터 그 한도가 10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100만원을 소폭 상회하는 소액인 경우도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없으면 인출이 불가능한 불편이 있었다.

아울러 금감원은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가까운 단위조합을 통한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이는 현재 일부 상호금융사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개선사항은 금융회사별 업무처리절차와 시스템 보완 작업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에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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