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싹했던 페교가 주민복지시설로…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발표

성소의 기자 2024. 7.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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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 발표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인구감소지역 작은도서관·콘도 설립 기준 완화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2일 폐교된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모습. 2024.02.02. photocdj@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A지방자치단체는 방치되고 있는 폐교를 활용해 다양한 창작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소유권이 없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인구감소지역에 방치된 폐교를 지자체가 주민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응 목적으로 폐교 재산을 활용하려 할 경우 무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하면서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방안에는 26개의 규제 특례가 추가로 담겼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폐교를 지자체가 지방소멸 대응 사업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무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폐교 재산 소유권은 관할 교육청에 있다. 지자체가 폐교를 활용하려고 해도 교육청으로부터 빌려 쓰는 개념이라 청년창업공간, 예술창작공간 등과 같은 영구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폐교 재산에 대한 '지자체 무상 양여'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교육청에 있는 폐교 소유권을 지자체로 넘길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다만 관할 교육청과 지자체끼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자치협의회가 구성돼있는데, 그곳에서 폐교 재산에 대한 무상양여 등에 대해 지자체가 교육청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특례로 인구감소지역에 방치된 폐교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에 미활용 폐교는 367개로 이 중 66.2%(243개)가 인구감소지역에 몰려있다.

농어촌 지역 소규모 빈집을 철거할 때 거쳐야 하는 건축물 해체 절차도 간소화한다.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지난 12일 오전 광주 동구 금동 한 주택가 골목에 빈집이 방치돼 있다. 2024.07.12. pboxer@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사기간이 짧고 단순공법이 적용되는 농촌 빈집을 철거할 때에는 반드시 건축물해체 계획서에 건축사 등 검토를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많게는 100만원의 비용이 들어 빈집을 철거하는 소유주의 부담이 컸다.

정부는 연면적 200㎡ 미만, 2층 이하 또는 8m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서는 건축사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도록 해 소유주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짓는 보건소 등 종합의료시설과 체육시설 등의 용적률·건폐율도 최대 1.2배 완화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을 완화하고 입소 기간도 연장한다.

한부모가족의 출산·자녀양육·취업 등 자립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입소할 수 있다. 또 5년이 지나면 공실 여부에 상관 없이 퇴소해야 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한해 이런 소득 기준을 없애고 재가 생활이 곤란할 경우 입소기간 연장도 허용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문화, 휴양시설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완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설립할 때 구비해야 하는 자료 갯수를 최소 1000권에서 500권으로 낮추고, 사립 박물관·미술관에서 인구감소지역 내 건립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을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휴앙콘도미니엄 객실 기준은 최소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지역의 농촌유학 현장. (사진=전북교육청 제공)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례도 신설했다. 정주인구와는 다른 개념인 생활인구는 일정 기간 동안 그 지역에 머무르거나 체류하는 인구를 말한다.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거주 요건을 유연화한다. 종전에는 유학하는 학교의 학구 내 거주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인접 지역에 거주해도 농촌유학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행법에 따라 임업용 산지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는데, 수도권에서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이주할 경우에 한해서는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주자에게 공유재산과 물품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해주고, 앞으로는 연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의 주택 면적 기준과 식사제공 규제를 완화하고 노후 주택의 개·보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훈련을 지원하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일학습병행 운영기관)를 선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은 우대하고 E-9(비전문직 취업 비자)에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소외도서 지역에 신규 항로가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둘 이상의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통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규제 특례들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12건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 나머지 14건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고쳐야 하는 사안으로 정부는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특례를 지속 발굴해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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