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소액 인출 한도 ‘100만 원→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김혜주 2024. 7.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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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한 번에 300만 원까지 인출할 수 있고, 상호금융권의 경우 가까운 단위조합을 통한 인출이 허용됩니다.

이를 개선해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 중 1명의 요청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개선안은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상속인이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이 아닌,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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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한 번에 300만 원까지 인출할 수 있고, 상호금융권의 경우 가까운 단위조합을 통한 인출이 허용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현재 대부분 금융회사는 소액 상속 금융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지점에 방문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일부 상속인의 요청만으로 인출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100만 원 이하로, 100만 원을 조금 넘는 소액인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없으면 인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를 개선해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 중 1명의 요청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일부 상호금융업권은 동일업권의 다른 단위조합에서 개설한 계좌의 상속예금 지급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개선안은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상속인이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이 아닌,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필수적이지 않은 과도한 서류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상속인 제출 서류를 표준화하고, 상속인 제출 서류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 업무처리절차 및 시스템 보완 작업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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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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