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하 상속 예금, 3분기부터 간단히 인출한다

이창섭 기자 2024. 7.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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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부터 상속 재산을 인출할 때 제적등본이나 사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액 상속 재산 인출 한도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인 제출 서류 표준화, 소액 인출 한도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간편 인출이 가능한 소액 상속재산 한도는 300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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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올해 3분기부터 상속 재산을 인출할 때 제적등본이나 사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소액 상속 재산 인출 한도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인 제출 서류 표준화, 소액 인출 한도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금융회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했던 서류가 간소화된다. 필수적이지 않은 중복·과도한 서류가 표준화됐다. 제적등본은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하면 된다. 사망확인서도 '기본증명서'로 사망 사실과 시기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출한다.

상속인은 앞으로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대부분 금융회사가 상속인 제출 서류를 안내하지 않았다.

소액 상속재산의 한도가 상향되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100만원 이하의 소액 상속 재산만 간단히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100만원을 조금 넘는 금액이라면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있어야만 인출할 수 있었다.

간편 인출이 가능한 소액 상속재산 한도는 300만원으로 오른다. 상속인 중 1명만 요청하면 300만원 이하의 금액은 곧바로 인출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별로 간소화 적용 여부·요건·한도가 다를 수 있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또 상속인은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상속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같은 상호금융이라도 계좌를 개설한 곳과 방문한 곳의 단위조합이 다르면 상속 예금을 인출할 수 없었다. 상속 예금을 인출하려면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 같은 개선 사항은 금융회사별 업무처리 절차와 시스템 보완 작업을 거쳐 오는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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