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촉 목적으로 병원에 임상시험 제안한 의료기기업체 제재
의료기기 판매업체 제노스가 자사 의료기기 판매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병원에 임상연구를 제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노스가 자사 관상동맥용약물방출스텐드(DES)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 54개 병원에 37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제노스는 2015년 자사 DES 출시를 앞두고 시장안착과 사용 유도를 위해 국내 주요 병원 의료진에 임상연구를 제안했다. 또 임상연구를 매출과 연계할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신규 임상연구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판촉계획을 지속 관리했다. 임상연구 관련 업무도 연구개발 부서가 아닌 영업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의료기기 업체가 임상시험을 의뢰할 때는 병원에 연구비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병원이 증례수(환자수)를 늘릴수록 받게 되는 연구비 규모도 커진다. 제노스도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54개 병원에 임상연구비 등 명목으로 총 37억원을 지급했다.
대신 의료기관은 의료기기 업체에 의료기깃값을 내는데, 제노스의 DES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었다. 의료기관은 제노스에 지급한 기깃값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급여에서 100% 돌려받았다.
이런 리베이트로 제노스의 DES 매출은 2016년 3억원에서 2022년 49억원으로 증가했다. 매출액 중 임상연구 계약 체결병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3%에서 88%로 늘었다.
공정위는 제노스의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의료기기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단순 홍보 및 제품 채택을 목적으로 하는 판촉수단의 임상연구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노스는 연구비 명목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면서 “앞으로 의료기기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감시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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