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결제 요금 인상, 30일전 고지해야”

전세원 기자 2024. 7. 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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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커머스 등 전자상거래에서 정기결제대금을 증액하는 경우 사업자는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는데 온라인 눈속임을 뜻하는 '다크패턴'을 저지른 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비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것에 대해 팝업창 등으로 변경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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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크패턴’ 규제

앞으로 이커머스 등 전자상거래에서 정기결제대금을 증액하는 경우 사업자는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는데 온라인 눈속임을 뜻하는 ‘다크패턴’을 저지른 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마련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숨은 갱신’과 ‘취소·탈퇴 방해’ 등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는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위반행위를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했다. 1회 위반하면 영업정지 3개월이지만 2회 위반 6개월, 3회 위반 12개월로 늘어난다. 과태료도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으로 매겨졌다. 개정안은 ‘선택 내용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다크패턴 유형으로 명시했다. 서비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것에 대해 팝업창 등으로 변경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해선 안 된다. 다만 요구 금지 기간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7일 이상 요구받지 않겠다고 소비자가 선택한 기한 내에서만 금지된다. 사이버몰에서 필수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을 알릴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금액만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이를 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렸다면 가능하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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