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임진왜란 최초 육지 승전지' 이치대첩 선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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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임진왜란 최초 육전 승전지로 기록된 '이치대첩'을 재조명하기 위해 나섰다.
조례안은 1592년 임진왜란 중 현재 금산군 진산면 지역에서 육지 최초로 승전을 거둔 이치대첩에 대한 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전적지 발굴·보존 △기념·추모행사 △학술연구, 사료 수집·조사·연구 △교육·홍보자료 제작·보급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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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임진왜란 최초 육전 승전지로 기록된 '이치대첩'을 재조명하기 위해 나섰다.
또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김석곤(금산1,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이치대첩 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54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2차 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이치대첩지와 권율장군 이치대첩비를 각각 도지정 기념물과 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해 문화재 보존·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치대첩기념제'를 통해 역사적 유산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다.
조례안은 1592년 임진왜란 중 현재 금산군 진산면 지역에서 육지 최초로 승전을 거둔 이치대첩에 대한 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전적지 발굴·보존 △기념·추모행사 △학술연구, 사료 수집·조사·연구 △교육·홍보자료 제작·보급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치대첩은 아군의 수적 열세에도 관군과 의병의 합세로 왜군에게 큰 승리를 거둔 전투"라며 "이치대첩에 관한 사료 발굴을 통해 많은 도민께서 이치대첩의 역사적 의의를 기념하는 등 문화 보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한일(예산1,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전동기를 장착해 페달과 전동기 동시동력으로 움직이며 최고 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 미만을 전기자전거로 정의했다.
조례안은 △전기자전거 등 용어에 관한 정의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을 신설·추가했다.
방 의원은 "페달을 밟으면 전동기가 구동하는 페달보조 방식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비슷한 운동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전기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면 도민 건강증진은 물론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이 되지 않아 충남의 탄소배출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들은 26일 열리는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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