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추가 성범죄 첫 재판서 혐의 일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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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추가 성범죄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1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정 씨와 JMS 목사를 지낸 정 씨의 주치의 A 씨(48), JMS 인사 담당자 및 VIP 관리자 등 4명에 대한 준강간, 공동강요, 준유사강간방조 등 혐의 1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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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반박 PT 하겠다" 요청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추가 성범죄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1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정 씨와 JMS 목사를 지낸 정 씨의 주치의 A 씨(48), JMS 인사 담당자 및 VIP 관리자 등 4명에 대한 준강간, 공동강요, 준유사강간방조 등 혐의 1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JMS 신도이자 ‘신앙스타’였던 피해자 2명을 유사강간 및 추행하고 7차례에 걸쳐 다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강간 및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피해자들을 정 씨 방에 남겨두거나 정 씨와 함께 화장실을 가도록 유도하는 등 가담하고 정 씨와 함께 형사고소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협박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해 정 씨를 포함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신체접촉은 이뤄진 적이 없다”며 “오히려 검찰의 공소사실은 특별한 증거 없이 고소인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입증 증거가 없고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도 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이어 “고소인 주장대로 각서를 작성해야 하는 분위기였을지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이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며 “범죄행위 자체가 없을뿐더러 위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이 심리 전 법관에게 예단을 심어줄 수 있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라고 항의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PT를 준비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최후변론에 준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조행위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 법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며 “해당 종교의 교리와 기초사실, 객관적 사실관계 정도에 한해 준비해달라”며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9월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정 씨는 메이플, 에이미 등 전 여신도 총 3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씨는 2009년 여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했는데 검찰은 정 씨가 수감 중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출소 직후 다시 성범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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