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폭행 등 혐의 부인…"신체접촉도 증거도 없다"

김도현 기자 2024. 7. 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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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사실 없고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다" 주장
강요 혐의 정명석 명예회복 차원서 요구할 권리
[대전=뉴시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씨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9)씨가 추가로 기소된 재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18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범행을 도운 주치의 A씨, 인사담당자, VIP 관리자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정씨가 성경을 재해석한 교리를 통해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면서 정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하느님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며 암에 걸리거나 지옥에 간다는 등으로 신도들을 세뇌했다고 기초 사실을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차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유사 강간과 강제추행, 간음 등을 10회 이상 저질렀다"며 "A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정씨와 피해자를 단둘이 남겨놓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다른 신도들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자 피고인들은 악평을 하고 다녔다며 형사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각서를 쓰게 하고 붉은 사인펜을 손가락에 칠해 지장을 받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 부인하는 취지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신체 접촉은 이뤄진 사실이 없고 특별한 증거 없이 고소인의 진술이 전부"라면서 "고소인의 진술에는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는 특정 교리를 만들어 진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스스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다"라며 "강요한 사실이 없고 각서 작성 행위 자체는 당시 정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명예 회복 차원에서 요구할 당연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A씨 등 피고인 측 변호인들 역시 "기초 사실이 장황하게 기재돼 있어 재판부에 예단을 갖게 할 수 있으며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없었다. 행위가 있었더라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라면서 "강요 부분 역시 그러한 사실이 없다. 역할 분담도 없었고 모의가 있었다면 즉흥적으로 붉은 사인펜을 칠해 지장을 찍게 하는 것이 아닌 인주 등을 준비했어야 한다"고 발했다. 또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기초 사실이 장황해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형사소송법 318조 1항에 규정된 사항이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을 하나만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등을 제출하는 식으로 법관이 선입견과 예단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교리와 항거불능 상태 등 기초 사실 부분에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PPT) 발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피고인 측의 PPT 발표를 허락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고인 측의 PPT 발표를 들은 뒤 신문할 증인을 선정하고 순서와 증인 신문 기일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9월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정씨는 출소 후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교내 신앙스타였던 피해자 2명을 항거불능 상태에서 총 19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유사강간 및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정씨는 주치의였던 A씨와 인사담당자 B씨와 공모해 2022년 6월29일 피해자를 협박해 형사고소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1명을 정씨에게 데려다주고 둘이 방안에 남겨놓아 정씨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게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2018년 2월 출소한 뒤 2021년 9월까지 호주와 홍콩, 한국 여신도를 23차례에 걸쳐 준강간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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