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별일 없길” 교사 협박 학부모, 아동 학대 혐의로 교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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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학부모가 이번에는 해당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교사에게 협박편지를 보냈다가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했던 학부모 ㄱ씨가 이번에는 해당 교사를 '정서학대'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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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고발로 조사받은 뒤 고소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학부모가 이번에는 해당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교사에게 협박편지를 보냈다가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했던 학부모 ㄱ씨가 이번에는 해당 교사를 ‘정서학대’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의 설명을 들어보면, ㄱ씨는 교사에게 협박편지를 보냈다가 고발당한 건으로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17일 이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서울 서초구 교사의 순직 1주기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5월 해당 교사는 하교하지 않은 몇몇 학생들과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이를 본 ㄱ씨가 자신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 해당 교사 쪽에서 자신의 자녀에게 종합심리검사를 권했던 일까지 거론하며 “무슨 애를 정신병자로 만들었다”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7월 “(교사의)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라며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편지에는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OOO씨 덕분에 알게 되었거든요’,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하지 말라’,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을 꾸짖기 전에 자신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라’ 등이 적혀있었다.
이에 학교는 지난해 12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ㄱ씨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역시 지난 2월 이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21일 ㄱ씨를 존속상해 협박과 불법 녹취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해당 교사 역시 서울시교육청과 별개로 ㄱ씨를 강요, 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날 해당 교사는 서울교사노조를 통해 “1년 전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때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공동체와 공공선의 가치가 하락하는 교육현장에서 나의 존엄성과 교권을 지키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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