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피해 이민 간다… 국외전출세 신고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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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는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소유한 국내 주식에 물리는 세금인 '국외전출세'를 낸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외전출세 납부 인원이 최근 6년간 2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자, 국부유출을 막고 기업인의 공격적 투자를 유도해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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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3명서 지난해만 26명
주식할증제 없애 세율 30% 되면
한전 임직원 수만큼 일자리 늘어
“단기적 세수 감소 우려 있지만
기업매출 늘어 장기적으론 이익”
법인을 운영하는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소유한 국내 주식에 물리는 세금인 ‘국외전출세’를 낸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외전출세 납부 인원이 최근 6년간 2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자, 국부유출을 막고 기업인의 공격적 투자를 유도해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세청의 ‘국외전출세 신고 현황’(2018∼2023년)에 따르면 지난해 국외전출세를 신고한 인원은 총 26명, 세액 규모는 92억8500만 원으로 파악됐다. 국외전출세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18년(13명)과 견줘 2배로 증가한 수치다. 국외전출세 신고 인원은 2019년 28명으로 급증했다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엔 11명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2021년(18명)과 2022년(24명)엔 다시 증가하는 등 해마다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외전출세는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국내에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다고 판단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지분율 1%나 50억 원 규모의 코스피 상장 주식(코스닥 주식은 2%나 50억 원)을 보유한 이들이 납부하기 때문에 국외전출세 신고 현황은 상속·증여세 부담을 피하려는 납세자들의 국외 이탈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국외전출세 신고 인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배경에는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은 상속세율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제는 상속 재산 규모에 따라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이 30억 원이 넘는 상속재산에 최고세율 50%를 부과한다.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최대주주 주식할증제도’가 적용될 경우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60%까지 올라 OECD 회원국 중 1위가 된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26%다.
기업인들의 세 부담 경감 외에도 상속세 일괄 공제금액(5억 원)이 1997년 이후 바뀌지 않은 탓에 상속인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최대주주 주식할증제도를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30%까지 낮추면 최대 2만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됐다. 2만3000개의 일자리는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 수(지난 3월 기준 2만2067명)를 웃도는 규모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조7000억 원, 실질 설비투자도 2조9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계산됐다. 최대주주 주식할증제도를 폐지하고 동시에 최고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인 26%로 낮출 경우, 일자리 창출 2만6000개와 실질 GDP 5조3000억 원, 실질 설비투자 3조3000억 원 증가 등 그 파급효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최대주주 주식할증제도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 조치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더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연구원은 설명했다. 라정주 파이터치 연구원장은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자본 한 단위를 자식에게 물려줘서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은 자본을 더 늘리게 된다”면서 “상속세 감면으로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를 우려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매출이 증가해 세수가 더 증가한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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