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직구 ‘쉬인’ 여성용 속옷서 기준치 3배 발암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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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에서 판매되는 여성용 속옷에서 국내 기준치의 약 3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알리와 쉬인, 테무 등 3개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속옷 등 의류 59개, 화장품 89개, 식품용기 140개, 위생용품 42개 등 모두 330개를 검사한 결과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20개가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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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판매 그릇선 카드뮴 97배
중국계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에서 판매되는 여성용 속옷에서 국내 기준치의 약 3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알리와 쉬인, 테무 등 3개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속옷 등 의류 59개, 화장품 89개, 식품용기 140개, 위생용품 42개 등 모두 330개를 검사한 결과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20개가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검사 결과 쉬인에서 팔고 있는 여성용 팬티 1개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이 국내 기준치의 2.9배를 넘는 87.9㎎/㎏ 검출됐다. 화학 염료인 아릴아민은 방광암 발생 위험을 높여,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에서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 중인 립스틱 2개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는 등 총 14개 화장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이 나왔다. 손톱관리 제품 4개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최대 97.4배가 넘는 니켈과 기준치를 1.6배 초과한 디옥산이 검출됐다. 니켈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금속 물질이고, 디옥산은 국제암연구소 지정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다. 장기간 노출되면 신경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테무와 알리에서 판매된 법랑그릇 5개에서도 국내 기준치를 최대 97.4배 초과한 카드뮴과 최대 7배 초과한 납이 발견됐다. 서울시는 “안전성에 문제가 된 20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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