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 거둔 상속세, 5년 새 5조 →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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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전국 부동산(건물)에서 거둬들인 상속세가 5조 원대에서 20조 원대로 4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 원을 웃도는 가운데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상속세가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중산층까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보편적 세금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12억 원 시세의 아파트를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1억6500만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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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12억으로 상속세만 1.6억
집 한 채 중산층 부담 점점 증가
5년 만에 전국 부동산(건물)에서 거둬들인 상속세가 5조 원대에서 20조 원대로 4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 원을 웃도는 가운데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상속세가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중산층까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보편적 세금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12억 원 시세의 아파트를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1억6500만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인 상속을 시작하는 상속·증여의 시대 도래를 앞두고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세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0조2914억 원(토지+건물)이었던 부동산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지난해 28조1202억 원으로 2.7배로 증가했다. 토지를 뺀 건물만 산정할 경우 5조3220억 원에서 19조8454억 원으로 3.7배가량으로 폭증했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상속세 납부 대상자 수와 납부 액수가 증가한 데 따른 세수 증가로 풀이된다. 특히 20억 원 이하의 총 상속재산을 소유한 경우가 전체 피상속인의 약 70%를 차지했다. 2023년 상속세를 부과받은 1만9944명 중 가장 많은 비율(41%·8305명)이 10억 원 이상∼20억 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한 경우였다. 2019년만 해도 해당 구간의 피상속인은 3513명에 불과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은 5억 원 이상∼10억 원 이하(5026명)였다. 5억 원∼20억 원 이하의 상속재산을 가진 이들이 전체 피상속인 10명 중 7명에 달한 셈이다. 물론 13조6867억 원에 달하는 지난해 상속세 중에서 이들이 부담하는 총 상속세 자체는 8844억 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 상속세 부담을 새롭게 짊어지는 중산층이 급증하는 추세는 확연했다.
실제 서울 평균 매매가격에 해당하는 아파트(지난 5월 전용 84㎡ 기준 12억7814억 원)를 소유한 경우가 그렇다. 문화일보가 세무사에 의뢰해 모의 계산한 결과, 이 가격대 아파트인 동작구 래미안상도 3차 전용 84㎡를 현금 7000만 원과 함께 자녀에게 단독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1억6500만 원에 달했다. 가격대가 높아질수록 상속세 수준은 급격히 높아졌다. 서울 중구 남산타운 전용 114㎡(시세 15억2000만 원)는 2억6000만 원, 서울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전용 114㎡(시세 24억 원)는 6억2000만 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했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시세 35억 원)는 최고세율인 50%를 적용받아 10억6000만 원에 달하는 상속세가 산출됐다. 조상호 세무사는 “대다수 국민이 상속세 신고 대상자가 되고 있지만 상속에 대한 대비가 돼 있지 않다”며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층으로 접어들어 상속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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