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등 개편, 수위 놓고 고민중”

최준영 기자 2024. 7. 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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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계 숙원인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세제가 너무 낡으면 경제를 왜곡시키거나 경제 주체의 행태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7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개막식에서 '최근 경제 상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정책 강연자로 나서 "상속세 제도는 근 30년간 그대로인데 경제 상황은 크게 변화한 만큼 공제나 세율이 경제 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편할지 고민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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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상의 포럼
“기업 걱정하지 않게 할 것”

서귀포=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계 숙원인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세제가 너무 낡으면 경제를 왜곡시키거나 경제 주체의 행태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계를 중심으로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국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최 부총리는 17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개막식에서 ‘최근 경제 상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정책 강연자로 나서 “상속세 제도는 근 30년간 그대로인데 경제 상황은 크게 변화한 만큼 공제나 세율이 경제 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개편할지 고민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규모가 커졌는데,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 중 하나가 상속세”라며 “다만 상당 부분은 입법 사항이다 보니 결국 국민 공감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막바지 고민 후 이달 중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상법개정안에 대해선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결론은 도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성과 부작용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에 기업인이 경영하는 데 불확실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당 상법 개정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상법을 고쳐 주주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경제계는 배임 우려로 과감한 인수·합병(M&A), 미래 산업 투자 결정 등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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