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에 동물성 식품 수출 자격 유지”

박민철 2024. 7. 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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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에 대한 한국의 수산물·닭고기·꿀 제품 등 '동물성 식품' 수출 자격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럽연합(EU)에서 추진한 '동물성 식품'의 수입 강화 조치에 적극 대응한 결과, 우리나라의 동물성 식품 수출 자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9월부터는 수입허용 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EU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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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에 대한 한국의 수산물·닭고기·꿀 제품 등 ‘동물성 식품’ 수출 자격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럽연합(EU)에서 추진한 ‘동물성 식품’의 수입 강화 조치에 적극 대응한 결과, 우리나라의 동물성 식품 수출 자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EU가 우리나라가 포함된 1차 수입허용국가 목록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했다며, 해당 목록은 오는 9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EU는 2022년 12월, EU 외 다른 국가에서 EU로 수출하는 동물성 식품의 원료인 식용동물에 인체용 항생제와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9월부터는 수입허용 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EU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EU가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 관리 수준을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EU 외 다른 국가로 K-푸드가 진출해 해외시장이 더욱 확장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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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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