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가입 눈속임 ‘다크패턴’…유료 전환 14일 전부터 동의 구해야

안태호 기자 2024. 7. 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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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온라인쇼핑몰, 동영상 오티티(OTT)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경우 전환 전 14일부터 이를 고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눈속임 상술 규제를 위해 올해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후속 조처다.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30일 전부터, 무료서비스를 유료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14일 전부터 이를 고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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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게티이미지 뱅크

내년 2월부터 온라인쇼핑몰, 동영상 오티티(OTT)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경우 전환 전 14일부터 이를 고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무료 이용 기간을 미끼로 결제를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눈속임 상술 규제를 위해 올해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후속 조처다.

눈속임 상술은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선택과 구매 결정을 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속임수 디자인을 말한다. 이런 행위가 반복되며 소비자 피해가 늘자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숨은 갱신’,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의 눈속임 상술 유형을 규제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숨은 갱신 유형의 규제를 위한 ‘사전 동의 및 고지 기간’을 구체화했다.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30일 전부터, 무료서비스를 유료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14일 전부터 이를 고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 또는 유료전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서비스가 종료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눈속임 상술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제재 기준도 마련됐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 처분이 가능한데,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는 1차 위반 3개월, 2차 6개월, 3차는 12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27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내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눈속임 상술 규제안을 담은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된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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