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결제액' 증액시 고객에 30일전 알려야…위반시 영업정지 1년

이철 기자 2024. 7. 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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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 업체들이 정기 결제 대금을 증액하려는 경우 30일 전부터 회원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고지를 해야 한다.

다크패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겐 최대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숨은갱신 유형을 막기 위해 정기결제 대금 증액은 30일, 무료서비스의 유료 전환 시 14일 전부터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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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2·3차 위반 나눠 제재…과태료 최대 500만원
정기결제 대금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사전 동의·고지 기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4.7.18/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온라인 업체들이 정기 결제 대금을 증액하려는 경우 30일 전부터 회원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고지를 해야 한다.

다크패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겐 최대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개정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했다. 개정법에서는 입법 공백이 존재하는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숨은갱신 △순차공개가격책정 △특정옵션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방해 △반복간섭 등이다.

공정위는 숨은갱신 유형을 막기 위해 정기결제 대금 증액은 30일, 무료서비스의 유료 전환 시 14일 전부터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 반복간섭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 구입 과정에서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선택항목의 크기와 모양 등에 차이를 둬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으로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담겼다.

공정위는 다크패턴 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해 1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을, 2차 위반은 6개월, 3차 위반은 12개월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는 1차 위반은 100만 원, 2차는 20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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