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시간 허위 입력해 수당 40만원 챙긴 경찰 간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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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 부산경찰청 A경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은 공전자기록위작·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경감의 기소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상사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전산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초과 근무수당 40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부산경찰청은 기소유예와 별개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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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기소유예 별개로 정직 1개월 징계
초과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 부산경찰청 A경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은 공전자기록위작·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경감의 기소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피해 정도,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A경감은 지난해 상사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전산 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초과 근무수당 40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경감은 상사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적발 직후 내부 기준에 따라 부정 수령한 수당의 5배인 200만 원 상당을 회수한 후 A 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
부산경찰청은 기소유예와 별개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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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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