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3수생’ MG손해보험 본입찰 눈앞…새 주인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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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매각 본입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MG손해보험 본입찰이 진행된다.
하지만 2022년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공개매각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매각전에선 MG손해보험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원매자들이 얼마나 자금을 투입할 수 있을지가 핵심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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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MG손해보험 본입찰이 진행된다. 매각 주간사는 삼정KPMG다.
앞서 지난 4월19일 진행된 예비입찰 당시 국내 사모펀드(PE)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계 PE JC플라워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국가계악법상 예비입찰에 참여한 곳 외엔 본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MG손해보험의 대주주는 지분 95.5%를 보유한 국내 PE JC파트너스다. 하지만 2022년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공개매각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원매자들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매각은 일반적인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이 아닌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P&A는 우량 자산과 부채를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원매자들 입장에선 MG손해보험이 갖고 있는 비우량 자산과 후순위채 등을 제외하고 살 수 있다. MG손해보험이 갖고 있는 자산가치에 방점을 둔 만큼 인수 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올 1분기 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52.12%로 전년 동기 대비 30.5%포인트(p) 하락했다. K-ICS는 보험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현재 금융당국 권고 수준인 150%에 못 미친다.
그만큼 인수 자금의 일부가 MG손해보험의 건전성 개선에 쓰여야 하는 상황이다. 시장에선 MG손해보험에 적어도 7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행히 여기에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예금자보호법 제37조에 따르면 부실금융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곳은 예금보험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매각에 4000억~5000억원 정도를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원매자들은 2000억~3000억원 정도를 투입할 것이라고 IB업계는 보고 있다.
그래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JC플라워가 외국계 PE인 만큼 새 주인으로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자금을 지원하면 국부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결과도 마무리되지 않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난해 9월 진행된 1심에서 JC파트너스가 패소했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신청한 상태다. JC파트너스가 향후 법정에서 승소한다면 매각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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