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공익신고 홍보 강화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4. 7. 18.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익신고제도의 홍보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 임태형 감사위원장은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제보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특정감사 등 적극 대응해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렴한 광주 이미지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와 함께 복지관 등 2223곳 홍보포스터 배포
보조금 허위청구·회계부정·횡령 등 불법행위 근절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익신고제도의 홍보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5개 자치구와 함께 지역 사회복지시설 2223개소에 공익신고 홍보포스터 4천부를 이달 중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공익신고 대상은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 허위등록 △무자격자 채용 △입소·이용자 허위등록 △보조금 허위청구 △횡령 △페이백 △서류조작 △회계 부정 등 각종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다.

신고방법은 △광주시 공익·부패·부정 청탁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 등으로 하면 된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조치,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책임의 감면 등 보호를 받는다.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광주시 임태형 감사위원장은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제보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특정감사 등 적극 대응해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렴한 광주 이미지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