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에서 유료전환 14일 전 고지해야…다크패턴 위반시 최대 1년 영업정지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7. 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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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30일 이전에, 유료전환하는 경우 14일 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선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 즉, '숨은 갱신' 유형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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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개 다크패턴 행위 규제 내용과 과태료 등 제재 기준 마련
연합뉴스

앞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는 경우 30일 이전에, 유료전환하는 경우 14일 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또는 최대 1년 이내의 영업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5일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에는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정책,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과 위반 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기준 등이 포함됐다.

우선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 즉, '숨은 갱신' 유형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전 동의·고지 기간을 정기결제 대금 증액은 30일, 유료 전환은 14일로 규정했다.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반복간섭' 유형의 다크패턴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한 제품 가격을 총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소비자에게 알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시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하는 기준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또는 과징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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