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만들어 집값 담합 유도…결국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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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적발됐다.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집주인 채팅방을 개설해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형사 입건된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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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 올리면 허위매물 신고…중개사 사진·실명 공유하기도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적발됐다.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집주인 채팅방을 개설해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형사 입건된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에서 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채팅방에 들어오게 한 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모니터링하면서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급매 아파트를 내놓은 경우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면서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고,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허위 매물로 신고해 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공인중개사들에게 특정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광고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채팅방에서는 특정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을 올리는 이른바 '좌표찍기'가 이뤄지기도 했다. 채팅방 회원들은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겨냥해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는 등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서울시는 관련 범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스마트폰 앱(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 다산콜)를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범죄를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유사 행위와,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다음 취소하는 등 거짓 거래 신고를 포함한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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