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기결제 요금 인상 30일 전에 고지해야”

김진희 2024. 7. 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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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정기 결제대금이 인상되는 경우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월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정기 결제대금이 인상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정기 결제대금 증액은 30일 전부터, 유료 전환은 14일 전부터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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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정기 결제대금이 인상되는 경우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제를 위해 마련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2월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정기 결제대금이 인상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정기 결제대금 증액은 30일 전부터, 유료 전환은 14일 전부터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멤버십 해지 등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을 변경하라고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소비자가 이미 결정한 사안과 관련해 안내를 받지 않겠다고 선택한 경우, 적어도 7일 동안은 알림 메시지 등으로 결정 번복을 요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재 부과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6개월, 3차 적발 시 12개월 등입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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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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