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학교 안전사고 예방·보상 법률 개정안 제안

양지웅 2024. 7. 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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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에 관한 책임 사항을 명시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 중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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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관한 교직원 책임 명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에 관한 책임 사항을 명시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안은 재작년 도내 한 초등학교 현장 체험 학습 중 교통사고로 학생이 숨져 인솔 교사가 민사뿐 아니라 형사상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 중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안건은 이날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용석태 안전복지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교육 현장의 안전사고에 관한 교직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교육기관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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