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야간·휴일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돌봄 공백 해소

한준성 2024. 7. 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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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8월부터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에 일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은 야간·휴일에 양육자의 긴급한 상황이나, 주말근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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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동심의나라어린이집 등 3곳, 이용료 시간당 2000원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는 8월부터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에 일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을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야간·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은 야간·휴일에 양육자의 긴급한 상황이나, 주말근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다.

충북도 도기. [사진=아이뉴스24 DB]

도는 사업 운영에 앞서 공모와 심사를 거쳐 시설 적합성,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해 △청주시 상당구 동심의나라어린이집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맑은샘어린이집 △증평군 엔젤어린이집 등 3곳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했다.

도내 거주하는 12개월 이상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누구나 ‘야간·휴일 시간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부모 부담 이용료는 시간당 2000원이다.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하며, 이용 시 자녀에게 필요한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은 준비해야 한다.

이용 예약과 신청은 신분증 등을 지참해 해당 어린이집으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연장 근로나 병원 진료 등 긴급보육 수요가 많아져 야간·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양육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시범운영 후 추가 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의 운영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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