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아이돌보미, 마약 중독·정신 질환 조회 확인해야"

정우용 기자 2024. 7. 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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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시을)은 18일 마약 중독·정신 질환 등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이돌보미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에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 병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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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 확인 절차 강화 골자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발의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지난 2월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시을)은 18일 마약 중독·정신 질환 등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의료 기록은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이돌보미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에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 병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아이돌보미의 자격 요건 관리는 돌봄의 질뿐 아니라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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